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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애드센스 세금 신고)

by 시샘별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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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부터 구글 애드센스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물어볼 곳이 없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만 알아봤더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하려면 기타수익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타소득으로 잡아 일찌감치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기본 인적공제 금액에도 못 미칠만큼 워낙 수입이 적었기에 낼 세금이 없었지만, 올해는 수입이 좀 늘어나 납부할 세금이 나왔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 일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가 공제 받은거라곤 달랑 본인 인적공제 하나뿐이라서 번 돈에 비해 넘 과하게 나왔더라고요.

신고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일찍 신고를 마친 이유는 미련을 떨쳐버리기 위함이었건만, 납부까지 마쳤는데도 제대로 신고한 게 맞을까 하는 의심과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단 미련이 계속 들어 검색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집요함 덕분인지 애드센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신고 유형을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하고, 사업자번호는 없음으로 해서 업종코드를 940909(기타자영업)으로 넣어 신고하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재신고를 진행했더니 64.1%를 필요경비로 적용받아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세금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추후에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따로 연락을 해서 돌려받아야 하겠지만, 그런 번거로움쯤이야 기쁘게 감내해야지요.^^

그럼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신고절차

1.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카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얼굴, 지문), 비회원 로그인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들 중 '일반신고' →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4.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름과 주소는 자동으로 뜨므로, 전화번호만 새로 입력합니다. 기장의무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설정하고, 아래 소득종류 중에서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에 체크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해당 소득을 모두 체크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코드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으로 하고, 애드센스 수익에 해당하는 업종코드가 아직 없어서 많이들 대체 코드로 이용하는 '940909(기타자영업)'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장의무를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설정한 다음 '등록하기'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6. 사업장 정보 목록을 체크 후 우측 상단의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한 건씩 계산합니다.

7. 그럼 위와 같은 계산 창이 열립니다. 총수입금액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아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업종별)' 항목을 체크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와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입력 단계로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 패쓰했습니다.

9. 근로/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 입력 단계로 저는 기타 소득이 한 건 있어 등록 후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10.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입력 단계 역시 해당 사항이 없어 소득금액만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11. 소득공제 입력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가 불러와 집니다. 인적공제, 기타공제, 특별공제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입력하시고, 맨 마지막에 소득공제 합계금액을 확인한 다음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기부금 입력대상 단계에서는 기부금이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단계입니다. 감면 신청할 항목이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상단의 총소득금액과 산출세액만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위와 똑같은? 페이지가 한 번 더 나왔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입력하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14. 세액감면/공제준비금명세서 단계에서도 더 감면받을 항목이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해당 공제액과 합계액만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5. 가산세 명세서 단계 역시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16. 기납부세액은 이전에 낸 세금으로 저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이 있었습니다.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7. 마지막은 신고서 제출 단계로 최종 산출세액을 확인 후 환급금이 있으면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체크한 다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라도 신고 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제제출이 가능하며, 이전에 낸 신고서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저는 첫 번째 신고한 건 확실히 잘못했다고 판단해서 세금 납부까지 마친 상황에서 재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두 번째라고 올바르게 했다고는 100% 확신을 못하겠습니다.ㅜㅜ 첫 번째는 기납부세액(이전에 냈던 세금)을 차감하고도 세금을 더 내야했고, 다시 신고한 결과 기납부세액에서 약 5천원 가량을 차감하고 돌려받게 되었는데, ssem이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앱으로 계산해 보니까 기납부세액을 100% 돌려받게 나오더라고요.

환금액 자체는 몇 천원 차이라서 금액적으론 상관이 없는데, 홈택스로 직접 신고한 방법이 틀린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이때문에 또 폭풍검색에 나섰는데,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검색을 한다고 해도 세무서나 세무사에 직접 문의하지 않는 한 둘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sem 세금 신고 앱으로 신고를 다시 할까도 생각했지만, 한참을 고민한 끝에 홈택스에서 두 번째 신고한 것으로 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고를 잘못해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낸 거면 몰라도 ssem 앱의 결과가 맞다고 했을 때 소액이지만 세금을 더 낸 거라서 추후에 신고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딱히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ssem 앱 내 고객센터로 문의를 넣어보기도 했는데, 답변이 시원스럽지는 않았지만 자기네는 간편장부와 경비율 계산을 모두 계산하여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안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말은 즉, 제가 신고한 방법이 가장 유리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건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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