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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급 시작

by 시샘별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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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기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현재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속지급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신청 대상은 이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았던 이들로 사전에 문자로 알려줍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7일~8월 29일까지로,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만,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 등으로, 신청 기간은 8월 30일부터이며, 온라인 신청 방법은 1차와 2차 모두 동일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지급금액

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로,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합니다. 사전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자신의 사업체가 아래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얼마를 받게 될 지 미리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 업종은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장기(6주 이상)인지 단기(6주 미만)인지, 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설이 다르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지원금액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합금지 업종 장기 대상이면서 19년도와 20년도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최대 2,00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 또한 장기(13주 이상)냐 단기(13주 미만)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이 달라지며, 영업제한 이행기간과 매출규모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 대상은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총 277개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감소율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신청 절차

1.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또는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 후,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첫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정보제공에 모두 동의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합니다.


6.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입력 또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을 경우에는 맞는지 확인합니다.

7. 신청을 완료하면 문자로도 신청 결과를 알려줍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이름처럼 신속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당일 지급됩니다. 단, 신청 시간에 따라 신청 첫 날부터 4일간은 4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2차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는 1차와 2차 신청 기간 모두 적용됩니다.

<참고>
0시~ 오후12시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2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시~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이상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이 밝혀지게 되면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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