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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기타소득(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시샘별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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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타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재신고했습니다. 아래 글은 네이버 블로그 수익인 애드포스트를 포함 기타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드린대로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며 애드포스트로 수익을 내고 계신분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애드센스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애드포스트는 애드센스와 달리 국내 수익이기 때문에 8.8%를 원천징수하고 수익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애드포스트를 포함 다른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를 종결 짓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신고를 진행할 시 개인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므로 환급을 받을 수도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타소득 연 300만원이라 함은 총 수익금에서 필요경비(60%)를 뺀 금액이므로 원천징수 전 총 수익금으로 치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원천징수를 한 기타소득만 해당되므로 애드센스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는 작년에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입니다. 저는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어서 기타소득 하나로만 신고했습니다.

 

ㅣ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신고절차)

1.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카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얼굴, 지문)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들 중 '일반신고' ㅡ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4. 신고 절차는 총 11단계로 1단계에서는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름과 주소가 자동으로 뜹니다. 맞는지 확인한 다음 휴대전화번호든 집 전화번호든 하나를 입력하고, 기장의무를 '비사업자'로 설정합니다.

5. 소득 종류 중에서 기타소득에 체크한 다음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소득을 모두 체크합니다.

6. 나의 소득종류 찾기에서 '기타소득'에 체크한 다음 하단의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자동으로 뜬 기타소득 항목들을 모두 체크를 한 다음 하단의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단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애드포스트는 아니고, 서포터즈 활동으로 받았던 상품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 있어 함께 체크했습니다.

8. 구글 애드센스는 원천징수가 안 된 소득이므로 직접 입력합니다. 소득구분을 '기타소득60'으로 설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구글코리아의 사업자등록번호는 120-86-65164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달러로 지급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원화로 환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여러 썰(?)이 있는데, 저는 (1년간 매월 입금된 금액) X (입금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아직 애드센스에 대한 명확한 소득 계산 법은 없는 것 같아서 비슷한 경우인 외화로 급여를 받을 경우의 소득 계산법을 참고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03.16]일부개정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03.4.14, 2005.3.19>


(1년 총 수입) X (12월 31일 기준환율)로 계산한다는 얘기도 있어 올해는 신고 전에 둘 다 계산해 봤더니, 후자로 신고할 경우 약 4만원가량 세금이 덜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증빙자료를 요구할 지도 모르고, 전자가 좀 더 올바른 방법 같아서 전자를 따랐습니다.

9.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단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면 '기타소득금액'과 '합계(종합소득금액)'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10. 소득공제명세서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 이름이 자동으로 뜨면 해당하는 인적공제 항목(70세이상, 부녀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에 모두 체크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본인밖에 없으면 아래 기본 공제자 명세 항목에만 체크합니다.

11. 인적공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본인뿐 일 경우에는 150만원만 공제됩니다.

12. 위 이미지에서 빨간 박스로 친 항목 중 해당하는 공제 사항이 있으면 모두 입력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13. 기부한 사실이 있으시면 등록한 다음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블로그와 카페 글쓰기, 지식인 활동으로 해피빈을 모아 매월 기부를 하고 있어 해당되는지 알아보았더니 네이버 활동으로 받은 해피빈 기부는 네이버 이름으로 기부가 되기 때문에 개인 공제는 안된다고 합니다.

14. 세액감면ㆍ공제 준비금 명세서 단계도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쭉쭉 넘기고 최종 세액공제 금액만 확인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고를 하면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 2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뭔말인지도 모르겠고, 자동으로 채워진 부분이 아닌 건 쭉쭉 넘기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6. 가산세 단계도 쭉쭉 넘어갑니다. 가산세는 이전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을 경우에 붙는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17. 항목이 꽤 많은데 쭉쭉 넘겨서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18.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하단의 금액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금액은 추후 납부할 총세액에서 차감됩니다.

19. 자동 계산된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 (총소득금액 - 소득공제 )*0.6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총세액

20.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후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환급액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작년에는 환급받았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받은 환급액의 약 두 배를 납부했습니다. ㅜㅜ 재작년보다 작년 수입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증거이니 좋은 일이겠지만, 결코 많이 번 게 아닌데 세액 공제라곤 달랑 인적공제 150만원밖에 못 받다보니 때려맞은 세금이 상대적으로 크네요.ㅠㅠ

ㅣ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내었으면 반드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접수증 창에서 '신고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필수입력 사항(개인구분,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을 모두 입력합니다.

2. 나머지는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맞는지 가볍게 체크만 해줍니다.

3.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4. 환급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동의란에 체크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해 완료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ㅡ 신고내역'으로 들어가시면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으로 되어있는데,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한 총 수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PDF파일로 만들어서 제출도 하나 보더라고요.

이또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기도 하고, 많이들 파일을 따로 첨부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것 같길래 저도 금액만 제대로 입력하고 마쳤습니다. 이번이 애드센스 수익으로는 두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솔직히 신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도 애드센스에 대한 세금 정책이 언제 강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 보다는 알아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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