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팁

애드센스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

by 시샘별 2021. 5. 5.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입니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의(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6가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소득이 구글 애드센스(블로그)로 벌어들이는 소득뿐인데, 애드센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고,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같은 블로그 수익은 어디에 속할까요? 애드포스트는 수익이 125,00원 이상이면 8.8%를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속하고, 애드센스는 애드포스트와 같은 블로그 광고 수익인데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ㆍ우발적(기타소득)과 계속적ㆍ반복적(사업소득)을 구분짓는 횟수나 금액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도 하거니와 소득 금액이 적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행히(?)도 사업자등록 여부의 경우에는 연 수익이 2,4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연 수익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개인의 선택에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 때문인지 혹자는 애드센스 연 수익이 2,400원 미만이면 어차피 세금도 얼마 안 나온다며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저는 2,400만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익이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분명하게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제 기준 절대 얼마 안 되는 수익이 아닙니다.) 이처럼 세금이 부과되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추후 적발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고수익 유튜버들의 영향으로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지만, 십년전만 해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서 세무서 직원조차도 세금 납부의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애드센스는 달러로 받아서 나라에서 알 수 없다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우세적이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더구나 현재는 연간 1만달러 이상이 해외에서 입금 될 경우 이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세청 통보 기준을 연간 1천달러로 낮출 거라고 하니 꾸준히 애드센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소액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홈택스에서 실제로 기타소득(애드센스)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