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연말정산 후 13월의 월급이라 하여 지난 1년동안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폭탄이 되어 더 내게 될 것인지 일겁니다.
과연 연말정산이 내게 13월의 월급을 안겨줄것인지 아님 텅장을 만들어 버릴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환급금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ㅣ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어렵지 않으니 아래 절차를 따라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진행하는 방법과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가는 절차만 다를 뿐 방법은 같으므로 둘 중 편한 것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1-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현재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로 이동 전에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 번에 본 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참고> 본 서비스는 로그인이 선행되어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PC에서 진행할 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와 KB모바일인증서, 통신사인증서(SKT, KT, LGU+), 삼성패스, 카카오톡, 페이코 등의 민간인증서로도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홈택스로 진행 시에는 공동인증서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공제대상 항목을 조회한 후 화면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새로 열린 창에서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해도 '예상세액 계산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1-1 또는 1-2를 따르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페이지 설명을 드리자면, Step1(세액 계산하기)에서는 미리 채워진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ㆍ 세액공제 등의 항목별 공제대상금액을 수정/추가하여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으며, Step2(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화면)에서는 소득ㆍ 세액공제 항목별 3년간 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Step1(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복수 근무처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주(현재) 근무처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선택란에서 현재 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4. 다음 화면에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총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① 근무처 선택 후 반영하기 :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ㆍ기납부세액 등의 자료를 반영합니다.
②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을 끝낸 공제신고서를 반영합니다.
③ 총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 : 버튼을 누르고 새로 열린 창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합니다.
5. 3번 진행 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열립니다.
총급여액을 입력한 후 옆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끝으로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6. 소득공제 항목별로 옆에 있는 '+수정'을 클릭 후 수정합니다. 각 항목별 수정을 마칠 때마다 하단에 있는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고, 최종적으로 소득공제 옆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줘야 세액이 계산되므로 주의해주세요.
6-1. '인적공제' 항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배우자 공제 여부를 체크하고, 각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②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③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닫힙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을 수정합니다.(수정 후 '적용하기' 버튼 클릭, 항목별 수정이 모두 끝나면 '계산하기' 클릭)
소득공제 수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세액감면ㆍ세액공제' 항목들도 모두 수정합니다.
6-2. 교육비 세액공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를 추가하려면 자료 추가를 선택, 공제 종류, 공납금, 교복구입, 체험학습비 등을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③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 교복구입비_중ㆍ고등학생에 한해 50만원 한도 / 체험학습비_초ㆍ중ㆍ고등학생 30만원 한도.
이상 모든 수정/추가를 마친 후 화면 제일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환급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 앞에 -가 있다면 환급금을 뜻하고, -가 없다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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