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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by 시샘별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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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급이냐 전국민 지급이냐를 놓고 말 많았던 3차 재난지원금은 설별 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3차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일정 등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특고ㆍ프리랜서 등을 포함하여 3차에는 새롭게 방문ㆍ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 :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따른 지원금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명칭이 변경, 대상에 따른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소상공인 : 1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 200만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_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 2.5단계 지역_영화관, 놀이공원, 백화점, 대형마트, 미용실,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숙박업 등)
-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300만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_유흥업소 5종 / 2.5단계 지역_유흥업소 5종,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스키장, 썰매장)

* 유흥업소 5종_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특수 고용직 & 프리랜서 :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신청자 100만원
- 방문ㆍ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법인택시 기사 : 50만원

: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공공데이터(국세청, 건강보험 공단 등)를 활용하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으며,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만 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증빙 절차가 필요합니다.


: :  3차 재난지원급 지급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3차 재난지원금은 신속 지급을 목표로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 의결이 통과되면 11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온라인으로 신청.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수급자에게는 6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인 택시기사는 11일부터, 방문ㆍ돌봄 종사자는 2월말 이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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