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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by 시샘별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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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경제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9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업종구분)에 따른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새희망자금

- 일반업종 : 1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 기준
예) 숙박ㆍ음식점업 10억원, 예술ㆍ스포츠 서비스업 30억원, 도ㆍ소매업 50억원
상시근로자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 일반업종 : 법인택시운전자 포함
* 19년도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20년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 집합금지업종 : PC방,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등
-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 제외업종 :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도소매업, 성인용품소매 등

* 집합금지ㆍ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 여부 상관 없이 지급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입력
2. [www.새희망자금.kr]로 이동
3. "신청하기 1차 지급" 클릭
4. 유의사항 안내 메시지 확인
5. 개인정보동의에 모두 동의
6.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대상여부조회
7. 휴대폰 or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8.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주소, 계좌번호 입력
9. 입력한 정보(신청자, 입금계좌번호, 지급받을 금액)가 맞는지 확인
(잘못 입력했을 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 "신청결과확인"으로 들어가 정보 수정
10. 휴대전화번호 문자로 신청 결과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_9월 24일 신청 / 홀수_25일 신청 / 26일 이후_구분 없이 신청

-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 - 1082
- 사이트 내 24시간 채팅 상담 가능

* 이미지 출처 : 새희망자금

- 신속지급신청 대상(추석전 지급)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 집합금지 4개 업종 : (전국)노래연습장, 단란주점 / (수도권)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
* 영업제한 3개 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2차 지급대상(추석 이후 지급) : 1차 지급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중에서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

- 확인지급신청 대상&방법
;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누락자, 과세정보 미비자,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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